카테고리 없음

임대차3법과 상생임대인

금댕이네 2022. 6. 25. 10:34
728x90
SMALL

오늘은 부동산 이슈중인 임대차 3법과
상생임대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시장은
안정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이후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계약을 갱신했던
매물이 오는 8월부터
계약 종료되기 시작하며
전세 시장이 혼란에
빠질 거라는 예측이 있지만,
이달 말까지는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운 방안인..





상생 임대인’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전망은 임대차 법 개정
이외에는 어렵다는 예측이다.
즉, 문제는 임대차법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이 극복되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새 임대차법을 도입하면서
전세 시장의 혼란이 심화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법은 법 개정밖에
없다는 비판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주요내용


1.계약갱신청구제

2.전월세 상한제

3.전월세 신고제



1.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또는 최종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 최대 4년(2년+2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에 대해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21년 6월부터 체결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상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차별 없이 특례를 적용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건 없지만
임대차3법이든 상생임대인이든 간에
최대한 좋은 해결책이 공존하길 바라며
국민들이 집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임대차3법 # 상생임대인

#부동산법 # 집값

# 전월세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LIST